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상시신청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내용
-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 문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