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상시신청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