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