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상시신청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문의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