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매년 1~2월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 문의
- 축산과/031-8082-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