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