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상시신청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