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상시신청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