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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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안전망팀
- 문의
-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68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