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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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