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