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접수기관 별 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지원내용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접수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