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상시신청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 다자녀(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