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성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선정기준
-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