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예비인턴
20250301 ~ 20250630
ㅇ 대학 재학생에게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지원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조·제3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직장체험 기회 제공) ㅇ (추진 경과) - 서울청년 예비인턴 추진계획 수립 : ʼ24. 4. -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대행(ʼ24. 4. 22.), 직무교육(ʼ24. 6. 18.) - 총 8개 직무분야 선정 : ʼ24. 4. - 서울 청년 예비인턴 참여기업 모집 : ʼ24. 4.~5. -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ʼ24. 5. - 예비인턴 참여자 모집·선발 : ʼ24. 6.~7. ※근로기간 ʼ24.8.1.~11.30. - 발대식 : ʼ24. 7. 15. - 예비인턴 참여자 추가 모집·선발 : ʼ24. 8.~9. ※근로기간 ʼ24.9.12.~12.11. - 예비인턴 기업 및 참여자 현장점검 : ʼ24. 9.~10. - 직무수행역량 평가 : ʼ24. 8.~11. - 참여자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ʼ24. 12. - 성과공유회 : ʼ24. 12. 18. ㅇ (사업 기간) ‘2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만 19~39세 청년 - (연령 기준) 19~39세 - (소득 기준) 무관 ※ 우선 선발 대상(서류 심사시 가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청년부상 제대군인(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3,4학년)(재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사업 내용)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직무체험) 기업별 직무 수요에 따라 청년 선발 후 인턴 배치 - (근로조건) 주 5일 8시간 최대 4개월 근무, 생활임금* 및 보험료 지급 * ’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779원(월 2,461천원) ㅇ (사업비) 1,131백만원 (지방비 1,131백만원)
- 신청기간
- 20250301 ~ 20250630
- 소관기관
-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