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지원내용
-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