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0250106 ~ 20251231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99세 / ㅇ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ㅇ외국인 ㅇ재외동포 ㅇ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신청방법
-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 신청기간
- 20250106 ~ 20251231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