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매월 15만원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문의
- 보상정책과/044-20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