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 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 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