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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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