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상시신청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