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접수기관 별 상이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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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소관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