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중구보건소/032-760-6813||동구보건소/032-770-57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3||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3||서구보건소/032-718-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