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마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문의
- 중구보건소/032-760-6813||동구보건소/032-770-57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3||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3||서구보건소/032-718-043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