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마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