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