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 지원내용
-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