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상시신청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