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상시신청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 지원내용
-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 문의
- 대여사업팀/061-338-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