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