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지원내용
-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