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1월, 5월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1월, 5월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