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총무과
- 문의
- 총무과/053-810-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