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상시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0~1세 /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신청기간
상시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