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지원내용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