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상시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53-81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