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지원유형
기타||현물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문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