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20250401 ~ 20250430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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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19~30세 /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지원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신청기간
20250401 ~ 20250430
소관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