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20250401 ~ 20250430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0세 /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지원내용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 신청기간
- 20250401 ~ 20250430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