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지원내용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선정기준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접수기관
- 통일부
- 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