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