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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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