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별도공고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별도공고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