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상시신청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 지원내용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 문의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