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