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지원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선정기준
-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접수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