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문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