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0260101 ~ 20261231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39세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1인당 2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접수기관
- 재단법인대전청년내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