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 지원내용
-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 선정기준
- 매월 20일 지원
- 소관기관
-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