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상시신청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 문의
- 재정복지과/043-290-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