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상시신청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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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