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시신청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술지원||현금||현물
소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문의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