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상시신청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상수도과
- 문의
- 상수도과/061-797-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