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지원내용
-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