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